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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주택 첫선…주변 시세의 30~50% 수준에 공급

2018. 02. 17   11:54



 

 

 

주변 시세 30~50% 수준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오는 26일 처음으로 시작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당 주택 1차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3일에 발표되며 계약은 다음달 말에 체결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전체 공급 물량 64%인 274호가 공급된다. 부산·대구·대전 등 기타 지역 공급 물량은 156호다.


이번 모집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를 1순위에서 3순위로 구분해 입주자격을 부여한다.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교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청년,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 청년매입임대 입주대상 및 입주자격 



 

 


청년매입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됩니다.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뜻한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부여된다.

 


■ 청년매입임대 임대료 수준 등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시) 시세 1억 5천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
⇒ 보증금 1백만 원, 월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외에도 청년들에게는 청년 우대 청약통장, 전월세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거관련 혜택을 카드뉴스형식으로 개략적으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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