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월세시장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주택기금 기능, 임대시장 통계, 임대 법령 등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등 관계부처는
26일 합동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기금
역할이 확대된다.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지원 역할에서 도시재생분야도 지원하게 된다.
기금 지원방식도
다양화 한다. 단순 융자 방식에서 출자, 투·융자, 보증 등도 맡는다. 시중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게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또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운용기관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대주보의 사업성 심사
기능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주보는 분양보증,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 등에 특화된 공기업인 만큼 사업성 분석, 보증과
연계한 리스크 관리 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금법 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월세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통계정보를 정비할 계획이다. 월세가격 동향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 현재는 특별시 및
광역시만 조사했다. 앞으로는 국내 모든 시·도에 대해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월세 전환율도 조사해 주택유형 및 지역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전월세 통합지수도 개발한다. 국토부 전월세거래신고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시스템을 7월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거래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 월세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소재·면적·구조, 임대사업자,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제도도 보완한다. 주택임대차보호제도가 전세 위주로 돼있기 때문이다.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영할 방침이다. 연구용역과 개정 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